하남시는 납세자가 돌려받을 지방세 환급금을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하남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561건, 약 6,69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이 2,387건으로, 전체 건수의 93.2%를 차지한다.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