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올해 1월 1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 개인 87명과 법인 35곳이다.이들 체납액은 개인 45억원, 법인 17억원 등 총 62억원에 달한다.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 중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지방세·국세 불복 청구 절차의 미완료 ▲회생계획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