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지원 및 자립촉진을 위한‘2025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기준은 차상위 초과의 경우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중 개인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차상위 이하의 경우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으로 개인 소득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소득을 모두 합산해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금공단의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적연금소득은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 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근로소득
서귀포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연령, 근로·사업소득, 가구 소득인정액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세부기준은 ▲ 15~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
서귀포시는 일하는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연령, 근로·사업소득, 가구 소득인정액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세부기준은 ▲ 15세~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청년내일저축계좌(차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33만 명의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제공하고, 이 중 환급액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환급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경우다. 단 연말정산을 했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외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285만 명이다. 국세청은 25일부
광주 남구 관내 직장인 청년들 사이에서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이 매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8일 남구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 신규 가입자 모집이 오는 21일까지 진행 중이다.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형 적금 제도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나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저축인 만큼 연령과 근로 소득 또는 사업소득, 가구 소득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가입할 수 있다.일반 근로 청년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
국세청은 이달 소득세 신고에서 납세자들이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내용과 항목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아울러 해당 안내 내역을 비롯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정밀분석을 통해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국세청은 특히 해마다 납세자들이 단골로 빠뜨리거나 항목을 잘못 적용해 신고하는 사례를 신고마감 전 예시하고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사업성 있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가산세 추징과 함께 수정신고한 사례를 비롯해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신고누락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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