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신고 절차도 기존 '완료 후' 사후 신고에서 사전신로제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빗물 활용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이 같이 개정된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가 공포됐다고 24일 전했다. 우선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장 등에만 적용되던 설치 의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관의 청사까지 확대됐다. 특히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절차가 크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였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신고 이전에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