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달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 전체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에 납부한 나머지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라고 표시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대지, 전·답, 과수원, 임야 등 다양한 형태의 토지를 소유한 이들이 납부 대상이다.특히 토지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0.2%에서 0.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상가나 오피스 부속토지 등으로 0.2%에서 0.4%의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기가 찾아왔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각각 과세기준일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다. 재산세 부과시기가 되면 7월에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또 납부해야되냐하는 문의가 많이온다.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세부담 절감을 위해 1/2씩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혼동될 때에는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확인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기가 찾아왔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각각 과세기준일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9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다. 재산세 부과시기가 되면 7월에 재산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또 납부해야되냐하는 문의가 많이온다.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2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세부담 절감을 위해 1/2씩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혼동될 때에는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
가을 문턱에 선 9월은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하여 마음을 달래주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작은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재산세 납부기간입니다. 혹여 납부가 늦어지면 3%의 가산금이 더해지므로, 제때에 납부해 주시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이제 납부 방법은 과거보다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가까운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이다. 재산세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이 초과일 때는 같은 물건에 부과되는 재산세 총 금액을 7월과 9월 2번에 나누어 고지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가 되었을 것이다. 재산세 토지분은 한 필지가 사용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세액 산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고지서 상 과세대상에 동일 필지가 반복될 수도 있으므로 부과 세부 내역을 확인할 때, 이에 대해 고려가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이다.재산세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이 초과일 때는 같은 물건에 부과되는 재산세 총 금액을 7월과 9월 2번에 나누어 고지된다.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가 되었을 것이다. 재산세 토지분은 한 필지가 사용 용도에 따라 각각 다른 세액 산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고지서 상 과세대상에 동일 필지가 반복될 수도 있으므로 부과 세부 내역을 확인할 때, 이에 대해 고려가 필요
구미시가 모바일을 활용한 ‘손안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며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관련 안내문 및 과태료 등 7종, 지방세 징수·환급 관련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행정 분야에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 우편 고지 방식은 주소 불일치, 고지서 분실, 창구 납부의 번거로움 등으로 불편이 많았지만, 카카오톡 전자고지 발송 이후에는 열람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처리가 가능해졌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건수와 징수액은 지난해 대비 각각 2만767건, 약 15억원 증가했다. 또한, 전자고지 도입
계절이 바뀌어 무더위가 물러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은 토지, 주택을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그 이후 소유권 변동이 되었더라도 6월 1일 기준일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하나의 재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토지는 지목과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 지목으로 부과하는 현황 과세이다.주택의 경우, 주택분
해마다 9월이면 재산세 고지서가 빠짐없이 도착한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분은 부수 토지 포함해 부과된다. 과세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7월에 한 번 납부하면 되지만 20만원이 넘으면 7월은 1기분, 9월은 2기분으로 나누어 1/2씩 납부하게 된다. 토지분도 9월에 부과되며 같은 달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물건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
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02억원을 부과한다. 이는 전년 부과액 대비 49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고지서는 9월 10일 전후로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이메일 또는 앱을 통해 발송된다. 9월 20일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고지서를 재발급받거나 가상계좌 안내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재산세는 위택스, 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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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향한 우리 모두의 동행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안전은 늘 보이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다. 급변하는 기후와 사회 환경 속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흔들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안전이다.나와 가족, 모두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서 안전을 습관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사고를 예방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 이러한 실천이 계속 이어질 때‘안전동행’의 가치는 현실이 되고,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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