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5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244개 원을 특별점검해 111개 원에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이번 특별점검은 학원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학원 명칭 사용의 적정성, 교습비 위반, 거짓·과대광고, 시설 안전관리, 교습생 모집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 총 1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33건 ▲교습비 관련 위반 28건 ▲거짓·과대 광고 26건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25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