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적성검사’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강병훈,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일정 기간마다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것이다.적성검사 대상자는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로, 면허취득 일시에 따라 갱신주기가 통상 10년이다.이어 면허갱신 대상자는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이며, 운전면허 취득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3년 주기로 적성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