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자동차 세액은 30억 82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천만 원 증가했다. 부과대상은 총 2만 8142건으로, 태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3만 8079대 중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수치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다. 읍면별로는 태안읍이 1만 2495건으로 가장 많으며, △안면읍 4009건 △근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