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예산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인 삽교읍 삽교리 16만㎡를 2028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31일 자로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22년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8월 6일까지였다. 하지만 도는 해당 지역이 토지 보상 착수 전이고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