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8월 18일 한 신문이 「與, 용산특별법 개정... 임대 주택 공급 한다」, 또 한 신문이 「당정, 19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 협의한다」 등 제목의 보도를 하며 ‘정부·여당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의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검토 중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정원 내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용산공원 개발에 물꼬가 트이는 것’이라고 보도하거나 ‘캠프킴 등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자 정북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