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월 초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5일로 5일간 연장하기로 했다.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했으며,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다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집행기준 2-0-2 과세대상 여부 구체적 사례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집행기준 2-0-3 외국법인간 분할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 여부내국법인의 주권을 소유한 외국법인 A회사가 A사의 100% 지배주주인 외국법인 B회사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A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따라 해당 주권의 소유권이 B사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
정부가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매년 그렇듯 방대한 개편 내용이 쏟아졌지만, 언론과 시장의 시선은 법인세·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세 부담 증대와 직결되는 항목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상속세 개편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부동산 세제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이 오히려 눈에 띈다. 부동산 과세는 시행령만으로도 얼마든지 손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번 개편안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공식화했고,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이 점은 긍정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
● 집행기준 2-0-2 과세대상 여부 구체적 사례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2-0-3 외국법인간 분할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 여부내국법인의 주권을 소유한 외국법인 A회사가 A사의 100% 지배주주인 외국법인 B회사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B사가 A사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따라 해당 주권의 소유권이 B사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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