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는 지난 29일, 하루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 회복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형산불 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산불발생에 따른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또한,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 배재현 부의장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산불피해 주택의 신속한 철거ㆍ복구 등을 위해 △영덕군 슬레이
영덕군의회는 29일 1일 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 회복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형산불 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산불발생에 따른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 배재현 부의장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산불피해 주택의 신속한 철거·복구 등을 위해 △영덕군 슬레이트 처리
영덕군은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 지난달 29일에 열린 제31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세 중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감면한다.영덕군은 산불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의 경우 대체 취득하는 것을 포함해 2025∼26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피해 자동차는 대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해 2025년 자동차세를 감면하게 된다.또한, 산불의 충격과 아픔을 겪은 지역사회 전체의 회복을 돕고자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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