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홍합채취사업과 관련해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한 어촌계장과 홍합채취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추자도 어촌계장 ㄱ씨 등 3명과 홍합채취업자 ㄴ씨 등 6명 총 9명을 수산업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사인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제주의 경우 잠수기어선 허가 정수가 없어 어촌계에서 일정기간 다른지역 잠수기어선을 임차해 마을어장 관리선으로 사용지정승인을 받은 뒤, 직접운영방식으로 홍합채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상당기간 동안 추자도 어촌계에서는 어촌계 마을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