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받은 마약류 거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판매자에게 전달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자와 마약류 운반책, 투약자 등 60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대구 성서경찰서는 10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 운영자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반책 B씨 등 5명과 투약자 41명도 불구속 송치했고, 투약자 C씨 등 4명은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