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구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보행자 안전 강화와 대여사업자 책임, 사고 대비 체계 구축 및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처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번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및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