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위원회가 회계사 1명과 세무사 4명 총 5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26일 개최된 제158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7월 2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읫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 위반자가 3명이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2명이다.대상자 모두 과테료 처분을 받았는데, 회계사 1명은 700명, 세무사 4명은 각각 396만원, 400만원, 484만원,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