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9월 1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권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와 질서 있는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다. 최근 대학가, 원도심, 주요 관광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모 미착용, 무단 방치, 보행자 충돌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무단 방치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조례 주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