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의회 내 위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나 언행을 예방하고, 갑질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되었다.무엇보다 갑질 행위 대상자에 의원을 포함시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윤리특委에 회부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단, 신고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보호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