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 및 화물운소용 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이 연장된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연안 여객선에 대한 세제감면도 새롭게 시행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2건이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제선박과 화물운송용 선박,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이 강화된다고 13일 밝혔다.우선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7년까지 연장된다.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사의 해외 선적지 이전을 방지하고, 해운산업 경쟁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