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대표적으로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한다.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