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시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5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도는 국토부,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