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시공과 입주지연 등으로 소송에서 지자 입주예정자들의 입주를 방해하고 되레 고소까지 한 건설사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검은 모 아파트 건설사 사장 50대 A씨와 이사 B씨, 시행사 대표 C씨 등 3명을 권리행사방해,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자신이 시공·분양한 아파트 인도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가스·전기공급 부품을 손괴하고, 입주예정자들을 상대로 14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5년 11월 착공돼 분양됐다. 당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