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보다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따뜻한 법 집행’에 나서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2시, 경찰서에서 ‘2026년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8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훈방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 가운데 피해 정도와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이번 심사 대상에는 어선법 위반 등 총 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