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경제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대기업집단 제도운영, 신유형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자발적 개선 유도 및 부당 내부거래 예방’과 ‘생활 밀접 규제 개선,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2건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공정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