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운정보건소는 10월 14일부터 27일까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까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됐으며, 8월 17일부터 확대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에 운정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홍보하고, 금연구역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운정보건소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관할 지구대 등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