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고흥군민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전라남도-고흥군 출생기본수당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 신고일부터 계속해서 부모와 출생아 모두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부모와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5일에 전라남도에서 10만 원, 고흥군에서 10만 원씩 총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신청은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