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친구 남매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모자라, 주택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또, 법원은 ㄱ씨에게 위치추적 전자 장치 20년 부착,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월 7일 친구인 ㄴ씨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ㄴ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