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창업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동종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야만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