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피소추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