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특별점검'을 오는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폭염으로 상하수도 맨홀 작업 중 질식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전국 상하수도 맨홀 감독과 연계해 추진한다.제주도는 점검 대상을 맨홀뿐만 아니라 정화조, 분뇨처리장, 집수조, 침전조, 각종 관수로 등 모든 밀폐공간 작업장까지 확대해 실시한다.중점점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전 3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