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한 주식 계좌를 추적한 결과, 57억 원 상당의 주식 재산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했다.제주시는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 체납자 주식거래 계좌 전수조사’ 결과,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74명이 총 57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체납자들이 주식 계좌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으로, 기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간접 방식이 아닌 증권사에 직접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제주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