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였던 하지 않았던 간에 자녀에 대해서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경제적인 지원과 뒷받침은 그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해야 하는 일이다.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라면 자녀를 책임지는데 들어가는 비용, 즉 양육비는 부부가 같이 분담을 하게 된다.하지만 이혼을 하였거나 애초에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은 부와 모가 같이 져야 하는 사항이다. 부와 모 중 한쪽이 양육권자가 되게 되는데, 그 양육권자는 비양육권자에게 자녀를 책임지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당하게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