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18건의 의원발의 조례 및 위원회 대안 제시 조례가 공포 절차를 거쳐 3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통과된 의원발의 및 위원회 대안 제시 조례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는 재난, 범죄, 사고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예방과 치유, 재활,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체계와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환경도시위원회에서 대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