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15일 ◇◇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6년 1월경 현직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운동용 명함 304매를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