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저해하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안전, 에너지, 환경, 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했다.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