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했던 30대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잠적했던 A씨를 지난 19일 검거해 제주교도소에 수용했다고 22일 밝혔다.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법원으로부터 총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북 포항으로 도주했다.보호관찰소는 A씨를 지명수배한 끝에 검거했으며, 현재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A씨는 향후 사회봉사명령 위반에 대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며, 집행유예가 취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