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시 구의회 의원 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중 ‘구의회 의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