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6월 26일 울릉군청에서 ‘2025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울릉군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울릉군 내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점검하고, 중대한 재해 예방을 위한 심의·의결을 이루기 위해 마련되었다.위원으로는 사용자 대표로 남한권 울릉군수, 최영선 안전건설단장, 김성엽 총무과장, 김병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용래 안전관리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