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관내 보건소 중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동구보건소가 이달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이 임종 과정의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 여부나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