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1만2803명에게 총 3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시는 지난 16일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보상 대상은 충주비행장 인근 금가·중앙탑·엄정·동량·소태·대소원면과 목행·달천·칠금금릉동 일부 지역 주민이다. 소음영향도에 따라 지정된 1~3종 지역 거주자가 해당된다.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소음 등급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올해는 2023년 기준 거주자뿐 아니라 소급 신청자도 포함됐다.시는 이달 말까지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