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9호로 최종 지정되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에 적응하며 오랜기간동안 형성시켜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농업자원으로, 이번 지정으로 청양 구기자의 우수성과 독특한 농업기술, 풍부한 문화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청양 구기자는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 충청도 지방의 진상품으로 기록된 이래, 현재 전국 생산량의 66%를 차지하는 대표적 약용작물이다. 현재까지 청양읍, 운곡면, 비봉면, 대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