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선박전자장비 제조 업체 삼영이엔씨가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17일 공시했다.해제일은 2026년 9월 21일이며, 해제 사유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로,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그 구체적 이유로 명시됐다.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 7매매일이며, 상장폐지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삼영이엔씨의 2025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