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2월 한 달간 구리사랑상품권 특별 인센티브를 10%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인센티브는 1인당 월 구매 한도 70만 원까지 적용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구리사랑상품권은 관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역화폐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인센티브 10% 확대 지원은 장보기, 외식, 생활비 등 명절 관련 소비에 대한 시민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