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령으로 인한 시력 저하로 돋보기 등 안경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인당 7만 원 범위 내에서 실 구입비를 지원한다.신청서, 신분증,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구입항목이 기재된 영수증 등 기본서류와 시력교정용이라고 기재된 별도의 영수증, 안과에서 발급한 처방전 등 추가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올해 4월 22일 이후에 구입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