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9일 남해안 일부 해역에 발령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이 최근 진해만 대부분과 부산 일부 지역까지 확대됐다고 21일 밝혔다.수과원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이 전날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패류 채취금지 조처가 내려진 곳은 거제 8곳, 창원 8곳, 고성 3곳, 부산 2곳, 통영 1곳 등 모두 22곳이다. 기준치는 1㎏당 0.8㎎ 이하다.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등에 축적되는 독소로 섭취 시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을 겪을 수 있다.수과원은 수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비성 패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