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6월 말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한다.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대상으로 한다.관세청은 K-브랜드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관세청이 지난해 단속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총 2789억원에 이른다.적발된 품목은 의류 1206억원, 가방류 438억원, 신변잡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