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비상계엄은 본래 국가의 극한 위기 상황에서 헌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이번에는 권력 독점과 헌정 파괴의 도구로 악용되었다. 특히 무장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내란행위로 평가된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단순히 헌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을 넘어, 개인적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신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