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대상 청년에게는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 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이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주택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단, 주택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