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는 등의 편지를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통보했다.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로 분류되며 정직은 중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앞서 교육부는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갑질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8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