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를 뜻한다.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 9일 기준 모두 300만3177명에 달했다.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7년 6개월 만에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6.8%가량에 해당한다.특히 65세 이상 노인